24.05.28. 방송법 시행령 위헌 결정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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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공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선고기일이 5월 30일로 잡혔습니다. 이에 같이노조는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이하 내용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탄 원 서

 

신 청 인 : 한국방송공사

탄 원 인 : 권준용 (KBS 같이노동조합 위원장)

 


탄 원 취 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10개월 동안 수신료를 납부하는 시청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불가능에 가까운 전국 세대의 개인정보 취득, 기존 통합징수에 비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느라 수 차례 임시 유예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디 위헌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탄 원 내 용

 

시행령은 국민의 불편만 낳고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된 지 1년 다 되어갑니다. ‘국민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시청자와 공영방송 모두에 편리하고 경제적인 납부방식을 마땅한 대안 없이 폐기했습니다. 단 10일의 입법예고로 사실상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안 없이 시행된 법령 때문에 수신료 징수는 지난 10개월간 ‘위법’ 상태로 방치됐고,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석 상태에서 3명의 위원만 참여한 채 심의, 의결됐습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은 물론이고, 관련 당사자들과 국민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사실상 수신료 체납자만 늘릴 뿐입니다.

 

시행령 개정 후 지금까지 분리납부 신청을 한 30여 만 가구 중 실제 납부율은 한자리수에 불과했습니다. 미납으로 수신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졸속 개정된 시행령이 국민의 체납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인은 한국전력과 구역 전기사업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분리징수 유예 임시조치 기간을 수차례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유예조치가 끝나고 분리징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국민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징수비용 증가, 체납자 관리 등 국가적인 비용 낭비도 우려됩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공적기능 수행의 근간입니다.

 

오늘날 방송과 미디어는 국경을 초월하는 경쟁으로 인하여 자본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OTT 사업자는 거대 상업자본을 기반으로 국민 주요 관심사인 국가대표 스포츠 경기까지 독점중계를 늘려가고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본 의존도 심화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방송과 미디어 시청행태의 파편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견 다양한 시청 선택권이 보장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연금개혁 등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 국민통합이 필요한 의제에 대해서 양가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국가 기간방송사로서 송신망 유지, 재난 방송, 사회적 약자 방송, 한민족 방송, 국제 방송 등 수익성과 상관없이 수많은 공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신료라는 공적 재원을 담보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 미디어 발전과 건강한 공론장 형성을 위해 공영방송의 재정적 토대인 수신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위헌적이고 성급한 판단으로 초래된 혼란을 바로잡아야하는 이유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재원 구조에 대해 숙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혼란만을 부추기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공론화 하고 사회적으로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의 경우 수신료 문제를 두고, 2027년까지 재원 구조를 재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부디 이번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2024년 5월 28일

탄원인   KBS 같이[가치]노동조합 위원장 권준용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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