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4.17. 방송법 개정안 통과,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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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통과,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신료 결합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찬성 212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신료 결합징수는 법률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찬성이 8표나 더 많았습니다. 많은 수의 의원들이 당에 관계없이 공영방송의 가치와 존립에 대해 공감해준 덕분입니다.

 

2년 전 윤석열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신료 징수율은 급격히 하락했고, 시청자가 낸 수신료의 상당 부분이 징수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효율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국회의 결정을 통해 공적 플랫폼을 바로 세울 기회가 마련된 것을 환영합니다.

 

수신료 제도가 바로잡히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구성원이 수신료 사업지사로 재배치되어 회사의 생존을 위해 희생했으며, 노동조합과 협회는 각자의 위치에서 수신료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노조와 협회, 관련부서가 정치권 설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영진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까지 무기력했던 건 사실이지만, 재의결을 앞두고 생각이 다른 구성원을 설득하고 안팎의 힘을 결집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업에 바쁜 구성원들이 진영의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정상화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도, 한전과의 실무 협상, 재배치된 인력에 대한 후속 조치와 원칙 재정립 등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시청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영방송이 다시는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지난 과오를 철저히 되짚고 반성하며, 정치권이나 특정 세력에 아부하거나 눈치 보지 않는, 시청자를 대변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박장범 사장과 경영진에게 당부합니다. 탄핵과 조기대선, 대내외의 혼란 속에서도 KBS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세운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외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고, 내부의 기준과 시청자를 우선하는 처신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같이노조는 앞으로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KBS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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