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개정, 변화의 문은 열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국회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3명, 학계 2명, 법조계 2명 추천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동안 KBS 이사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여당과 야당이 7:4 구도로 나눠서 점유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장이 됐고, 그 사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방송법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다수제 도입 또한 환영할만 합니다.
임명동의제와 편성위원회가 법제화된 것도 환영할 일입니다. 기존에 이 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규범이었지만, 일부 사장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명 동의제 대상인 자리에 앉았고, 콘텐츠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방송법으로 KBS가 ‘정권 눈치 보는 사장’과 이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될지,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입김이 어떻게 작용할지, 임직원 추천 이사의 선정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학회나 법조계 이사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간밤에 방송법 개정을 두고 무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끝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여당의 단독 처리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집행기관을 교체하는 선례가 남는 것도 우려됩니다. 법을 통해 집행기관이 교체된다면, 추후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법과 부칙을 개정해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절차가 달라졌을 뿐 공영방송이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 되는 악습과 방송 장악 시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KBS 사장은 두 명이다” 오래 전부터 정권 초 KBS 사장 교체 국면에서 나오는 자조섞인 말입니다. 하나는 새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 또 하나는 해임되었다가 소송을 통해 살아 돌아온 사장입니다. 지금 현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장 선임 절차도 중요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타당한 해임 사유가 없다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원칙 또한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허점이 있지만 결국 법은 통과되었습니다. 관건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철학과 의지입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장이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장이 임명되고,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제대로 감시할 것입니다.
같이노조는 이 법이 우리의 일터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영방송의 본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방송법 개정, 변화의 문은 열었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국회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3명, 학계 2명, 법조계 2명 추천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동안 KBS 이사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여당과 야당이 7:4 구도로 나눠서 점유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장이 됐고, 그 사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방송법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다수제 도입 또한 환영할만 합니다.
임명동의제와 편성위원회가 법제화된 것도 환영할 일입니다. 기존에 이 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규범이었지만, 일부 사장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명 동의제 대상인 자리에 앉았고, 콘텐츠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방송법으로 KBS가 ‘정권 눈치 보는 사장’과 이별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중립적으로 구성될지,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입김이 어떻게 작용할지, 임직원 추천 이사의 선정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학회나 법조계 이사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간밤에 방송법 개정을 두고 무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끝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고 여당의 단독 처리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집행기관을 교체하는 선례가 남는 것도 우려됩니다. 법을 통해 집행기관이 교체된다면, 추후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법과 부칙을 개정해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절차가 달라졌을 뿐 공영방송이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 되는 악습과 방송 장악 시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KBS 사장은 두 명이다” 오래 전부터 정권 초 KBS 사장 교체 국면에서 나오는 자조섞인 말입니다. 하나는 새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 또 하나는 해임되었다가 소송을 통해 살아 돌아온 사장입니다. 지금 현재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장 선임 절차도 중요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타당한 해임 사유가 없다면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원칙 또한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허점이 있지만 결국 법은 통과되었습니다. 관건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철학과 의지입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사장이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는 사장이 임명되고, 정권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제대로 감시할 것입니다.
같이노조는 이 법이 우리의 일터를 훼손하지 않도록, 공영방송의 본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목소리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