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5.04. 방미통위는 규칙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 위원회를 거수기로 만들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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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규칙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

위원회를 거수기로 만들 셈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 다시 방송법 후속 조치에 관한 추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종사자 대표' 자격과 선출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칙 개정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규칙은 방송의 보도ㆍ편성 자율성과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핵심을 좌우할 사안으로 방송 거버넌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최근 논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점은, 숙의보다 의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방미통위 담당부서 국장이 “5월 초 중에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점도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실상 종료 시점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뒷받침한다.

 

만약 규칙 개정이 강행된다면, 이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같이노조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다음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첫째, 방송법 시행에 관한 규칙안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쟁점과 이견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확보하라.

셋째, 주무부서는 정치적 일정에 종속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중단하라.

넷째, 규칙안의 문제점에 대해 현장과 학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

다섯째, 합의 없는 전체회의 상정과 의결 시도를 중단하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규칙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위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쟁점을 덮어둔 채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충분히 논의하여 해소하는 일이다. 

 

졸속 추진을 즉각 멈춰야 한다. 섣부른 의결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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