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TV수신료 결합 고지를 법률로 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이[가치]노동조합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년 전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 취지는 시청자의 선택권이었습니다. 수신료 납부 의무가 법률로 정해진 이상 시청자가 법 테두리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자동이체냐, 지로납부냐의 납부 방식 뿐입니다. ‘내기 싫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981년 책정된 월 2,500원의 수신료는 공영방송 시스템 유지를 위한 최소한입니다. KBS는 수신료 수입을 통해 수많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재난방송,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장애인/소수자 방송, 선거방송, 전국의 방송 인프라 유지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걷지 않는다면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적자 사업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방송사가 글로벌 OTT의 자본력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콘텐츠는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KBS는 확고한 공적 플랫폼이자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시청권과 공익적 콘텐츠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분리징수 방식 도입 후 징수율은 떨어지고, 시청자가 낸 수신료의 상당 부분이 징수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기대하고 낸 돈이 콘텐츠 제작에 온전히 쓰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신료라는 독립된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서, 공영방송의 최소한의 자율성과 존재 이유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회에 거듭 촉구합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KBS 같이[가치] 노동조합

TV수신료 결합 고지를 법률로 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이[가치]노동조합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년 전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 취지는 시청자의 선택권이었습니다. 수신료 납부 의무가 법률로 정해진 이상 시청자가 법 테두리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자동이체냐, 지로납부냐의 납부 방식 뿐입니다. ‘내기 싫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981년 책정된 월 2,500원의 수신료는 공영방송 시스템 유지를 위한 최소한입니다. KBS는 수신료 수입을 통해 수많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법>과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라 재난방송,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장애인/소수자 방송, 선거방송, 전국의 방송 인프라 유지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를 걷지 않는다면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적자 사업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 방송사가 글로벌 OTT의 자본력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없는 콘텐츠는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KBS는 확고한 공적 플랫폼이자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국민 모두가 차별없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시청권과 공익적 콘텐츠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분리징수 방식 도입 후 징수율은 떨어지고, 시청자가 낸 수신료의 상당 부분이 징수과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기대하고 낸 돈이 콘텐츠 제작에 온전히 쓰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신료라는 독립된 재정 기반이 흔들리면서, 공영방송의 최소한의 자율성과 존재 이유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회에 거듭 촉구합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KBS 같이[가치] 노동조합